Q) 태국롱스테이비자가 10월 31부로 변경규정 적용이 맞는지요?
A) 네, 현재 롱스테이비자 진행시~ (외래진료 4만바트 / 입원진료 4십만마트)이며, 의무가입 사항이십니다.
Q) 카이로프랙틱 전문으로하는곳가서 영수증만 받으면 보험처리가되는건가요?이곳보험은 의사면허증 있는사람에
게만 보험처리가 된다해서요
A)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카이로프락틱 치료도 $1,000 한도 내에서는 보상 가능합니
다. 허가증 없는 곳에서의 비용은 보상 불가합니다.
Q) 질문서가 있던데 어떻게 준비를 드리면 될지요?
A) 여러명이 한가족인 경우 1인당 한부씩 제출주시면 되시구요.
Q) 그럼, 확인서는 어떤지요?
A) 확인서는 가족중 대표인분이 1부 제출주시면 되세요.
Q) 보험료 – 일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거지요?
A) 결론은 일년치 납부이시구요. 납부방법은 두가지 이십니다.
<첫번쨰> 본인명의의 가상계좌-한화손보 / 한번에 전용계좌로 송금이시구요.
<두번째> 계약자본인 명의의 카드(한국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개인별 상이하겠지만, 무이자 할부 or 할부로도 결제하시면 총 보험료에서 나누시면서 내시게
되는구조이고 합니다.
Q) A국가에서 B국가로 이동전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사전에 말씀주시면 되십니다.
Q) 본국송환부분한번 더 설명이 가능 할지요?
A) 네에 특별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해외(보장)보험 특성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것이라 제외가 어렵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하며,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말낮고
높지않습니다.
Q) 승무원 or 운동선수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네~~ 한편,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은 위험직 아니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승무원도 운동선수도 가입이 가능하
나, 직무 또는 운동 중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측하지 못
한 사고나 질병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Q)기존 가입자인듯한데… 증명상 구분을 어떻게 보면되는지요?
A) 네에 총 14자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맨 앞자리는 알파벳영문 F로 시작이 됩니다.
Q) 한국실비는 정지해놓으면 되나요?
A) 국내 가입한 실비보험은 월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특약 중에 상해/질병 실비 담보 보험료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으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떼서 해당 실비보험사에 제
출하면 됩니다.
Q)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입니다. 한국통장이 없는데요. 다른 보험금 수령 방법이 있을지요?
A) 현지 내 한국은행[예를들어, 베트남은 신항은행(외)부터 많이있으시니]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시며,
스위프트 코드 등 고객의 잘못된 은행정보 전달로 인해 간혹 다른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구시(송금)받으실때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하시구요.
스위프트 코드가 들어가는 만큼 만약 보상시에 몇일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Q) 기타~
A)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검사 비용은 의료실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수, 충격파 등이 한방치료로 분류될 경우 $1,000 한도 내로 보장 가능합니다.
Q) 태국대사관 웨이버폼은 어떻게 준비를 주시는지요?
A) 요청시 우편발송도 드리지만, 급하신 경우 웨이버가 완성된 부분 메일로도 송부드립니다.
다만, 메일로 송부를 받을시 잊지 마셔야하는 부분은 컬러로 출력된 사본만 인정이 됩니다.
완료되고 송부받으신 웨이버 꼭 컬러로 출력해서 대사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이경우에는 국내실비보험에 대한 해지가 아닌 중지의 의미이시죠?
A) 어차피 국내실비보험은 해외 치료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만큼은 청구할 일도
없기에 돌려 준다는 의미이며, 계속 월납 했다면 해지도 중지도 아닙니다.
Q) 후유장해만의 담보’가 어떤 의미/표현일지요?
A)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 등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상해로 인해 의사로부터 1~18 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등급 판정을 근거로 청구하면 실비 이외에 추가로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인 경우 실비 이외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1급_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Q) 그런 이 경우는 어떤상황인가요? 해지도 중지도 아니라면?
A)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중지나 해지를 하시면 되겠지요~
Q) 그럼 현재 해외에 계시면 해당이 없으시겠네요?
A)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몇 개월 또는 몇 년 나가 있는 경우에 그 동안 낸 돈 환급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일단 외국에 체류하다가 다 마치고 들어와서 신청하는 겁니다.
Q) 조부모(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요?
A) 네에 가능합니다.
Q) 그럼 조부로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인 제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부모님께서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즉, 1.피보험자 자신(성인의 경우)-> 2.부모님(미성년)->3. 조부모외~]
Q)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마치고(졸업), 호주로 워홀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A) 말레이 -> 호주 워홀인 경우 지금 가입하시는 형태로 가입 가능합니다.
호주 도착시간을 개시일로 해서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전에 알림주셔야 합니다.)
Q) 전 호주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중인데 쉥겐지역보험이 필요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한국국적아니여도 가능하신가요? 에스토니아(쉥겐지역)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려는데”insurance policy
valid for Estonia or for the Schengen area with a coverage of at least 30.000 EUR for the entire
duration of stay”라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최소 6개월정도 생각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는 워킹홀리데
이 협정 안맺어져있고 호주는 맺어져 있어서…가능한지해서요 (아울러~최소 30000유로가 커버되야합니다.)
A) 네~ 우선,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챙겨보셔야 할 부분은 워홀 협정국이 아니라면 일반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
다. Y-09(유로 플랜)다만,~ 주민번호 or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겠지요~~
아울러~~~ / 문의주신분(국적이 호주)은-대한민국과는 워홀협정국이 아니나 호주와는 워홀협정국입니다…!
이런 논리선상에서의 이해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Q) 환급 금액은 약정철회에 대한 위약금까지 빠지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개시일 이후의 일수/
약정기간으로 빠지는것인지요?
A)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시며~ 1일간이라도 개시가 되었다면 1개월 치 보험료 손실이 있습니다.
1년 청약의 경우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15일 이내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점이 청약 후 철회와 개시 후 중도해지의 차이점입니다.
Q) 법인 가입시에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 + 쉽게 설명 주신다면요?
A) 한국 지사 개념의 현지법인이면 가능하지만 조회 자체가 안 되는 현지만의 법인이면 불가능하겠습니다.
즉 한국의 법인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Q) 여권의 앞쪽이 G로 시작됩니다. 가입이 가능할까요?
A) G이시던 M이시던 이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시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Q) 호주/뉴질랜드 워홀로 가요? 가입을 할 수 있을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가능 하십니다. 다만, 이때 워홀의 경우 (위험군) 특히, 호주는 공장 및 농장직군이
많이 몰려있기에, 할증 보험료가 적용되는 플랜으로 신청진행이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약 30~40%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Q) 유럽으로 유학입니다. 쉥겐조약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요?
A)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 등의 유럽 조약국(쉥겐)들은 보통 상해/질병/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 각 3만 유
로를 충족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자를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제출용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
습니다. 즉, 비자 타입(워홀 유무)과 요구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조건이 없더라도 현지의 의료수
가를 고려하여 3만 유로 플랜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Q) 해외 (말레이)에서 다른 해외로 놀러갑니다~ 보장이 될지요??
A) 호주나 말레이나 태국이나 관계없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은 모두 동일 보장입니다.
Q) 해당보험이 일시정지가 가능한지요?
A) 일시정지가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Q) 코스타리카 입국준비중 입니다. 해당국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한도 즉 CAB이 넘어서는 경우도 심사가 가능한지요?
A) 네에 해당 국가 기관의 유관서류 주시면 별도심사 예정의 건입니다. 주시면 해당부분에 맞춰 진행예정입니다
Q) 비례보상이 의미는요?
A) 여행자보험이든 장체(유학생)보험이든 중복된 기간에는 비례보상입니다.
괜한 중복가입 말고~ 즉, 1인당 1계약건으로 유지두시면 됩니다. (가장효율 및 현실적)
Q) 변동성이 있겠지만, 최근 입국관련 보험기준 국가들 어떻게 될지요?
A) 네에 기존에 유럽비자쪽기준 쉥겐 3만유로 우크라이나, 일본, 산둥성, 지린성,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등 국가별 조금씩
상이하며 기준들이 조금씩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Q)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 안되는게 맞는지요?
A) 모든 보험사 공통 부담보이며, 사망할 확율 즉,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는것 입니다.
Q) 입원통원 즉 입통원 모두 보장이 맞을지요?
A) 네에 맞습니다
Q) 홍콩워홀로 입국을 하게됩니다. 달라진 제도가 있는지요?
A) 현재 기준에서 특별히 달라진 해당규정은 없습니다. 체류기간을 살펴보시고 가입기간을 판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Q)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제가 따로 지정안해도 되는건가요? 따로 지정안하면 남편인가요?
A)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가족(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즉,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 일순위입니다.~
Q) 아빠가 외국인 입니다. 이에 아이이름도 외국이름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외국 이름 유무에 관계 없으며, 주민번호(또는 국내 발행 거소증번호)만 있으뎐 됩니다.
영어이름이라도 한국식 표기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즉, 포인트는 한글이름과 주민번호 입니다.
Q) 총12개월의 가입기간중 체류가 7개월이 예상되어 해당기간으로의 가입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있습니다. 이때 최소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네에 해당보험의 최저가입기간은 4개월 입니다. 즉, 4개월부터 가입기간이 산정 되십니다.
Q) 호주의 경우 조금 더 디테일 안내가 가능한지요?
A) 우선, 농장일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많이 알고 계시며, 관공비자를 제외한 현지보험 의무적 가입입니다.
즉, 워홀비자가 아니며 보험소유를 하시고 계시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추가보장의 관점에서 가산금 없이
일반플랜으로 가입들 하십니다~ *워홀비자의 경우 앞서 설명과 같이 가산금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Q) 현재 8월 5일부터 베트남 특별입국중에 있습니다. 건강증빙을 해야하는 서류가 이 보험 영문증빙 인지요?
A) 네에 해당 저희쪽 영문증빙으로 입국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Q) 성인인데, 한국통장 ~ 음..제명의의 통장이 없습니다.
A) 성인의 경우 본인이 수령할 경우 무조건 본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 통장이 없는 경우 와이프 또는 대리인
및 가족이 수령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첨부와 함께 동의서를 자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죠~~
결국 인감증명 떼는 수고를 할 바에야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나으실듯하며,
금액이 작으면 모를까 큰 부분이 된다면 분쟁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Q) 아내가 외국인(미얀마) 입니다. 아내도 가입이 가능할지요?
A) 한국 주민번호 같은 거소증 번호(외국인등록증)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나 위 미얀마분이 미얀마로 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입 불가입니다. 한국에 계신 것과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분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가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장기체류 하
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기든 장기보험이든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미얀마사람이 한국 거소증이 있고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이 호주에 1년 정도 체류할 목
적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호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 본인의 나라 미얀
마로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타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영주권자를 안 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국 본국으로 가시는 거니 와이프는 가입 불가이며, 남편과 아이만 가입 대상이십니다.
Q) 장기보험은….
A) 장기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휴대품 담보(도난/파손) 항목이 없습니다.
Q) 담보 중 일부를 변경가능한지요?
A) 플랜별 기준이며, 담보를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Q) 영국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쉥겐)
A) 영국은 현재 유럽의 분류가 아닙니다. 즉, 해당플랜과 무관하시며, 보험증권의무도 아니십니다~
Q) 자녀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장기체류보험은 개별 보험가입이기 때문에 자녀만 별도 가입가능합니다.
Q) 외국인의 가입 및 보장부분 어떻게 될지요?
A) 한국의 거소지 소지 및 본인의 자국(및 한국체류)이 아니면 보장이 됩니다.
Q) 지인분이 쓰러지셔서 한국서 환자이송팀이 모셔갔는데 그런경비도 보장이되나요?
A) 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며, 더
불어 병원 및 이송에 발생한 비용의 서류까지 접수하시면 보상과에서 판단 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쓰러지신
것이 보험 가입 전 기왕증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할 거구요~
Q) 파라과이의 입국의 경우도 보험가입 의무화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A) 현재기준 의무화입니다. 맞습니다~
Q)싱가포르의 경우도 입국시 단기방문자의 경우 기준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얼마인지요?
A) 단기방문자는 3만불플랜 입니다~
Q) 치료목적의 마사지 – RMT (Registered Massage Therapist)도 보상이 되나요?
A) 일반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추나요법(카이로프락틱)
등이 있습니다.
Q) 출국일정(항공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의 시작일 변경가능한지요?
A) 네에 시효일전에 연락을 주시면 변경처리를 드립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에서의 보험가액 최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환율의 차 있겠지만, 1.7백만원 기준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이 언제변경이 되었나요?
A) 2019년 10월 31일부 입니다.
그외 정리된 부분들~~~(정리)
미국 및 캐나다쪽~~>
그외 미국으로 유학을 옮겨간 케이스 정리~~~
특히 미국 학교에서는 증권에 학교측에서 정한 기간이 증권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 캐나다 다 가입되세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 또한 건강보험(구,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맹장수수로만 병원을 가도 4~5만불(4천만원~5천만원이)이 나오시기에 Y01을 선택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오바마케어>
미국학교로부터 받으신 Invoice 중 Health Insurance Waiver Form에 관련된 규정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 담보 및 가입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외 유럽 등…>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 등의 유럽 조약국(쉥겐)들은 보통 상해/질병/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
각 3만 유로를 충족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 특이사항>
Q)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태생은 한국사람인데 국적이 캐나다 입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반대로, 추가질문~ 그럼, 현재 한국의 주민번호 or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A) 결론적으로, 우선~해당케이스의 경우는 보험이 인수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최소한의 기본요건
(주민번호or거소증)이 충족되지 않기때문이며, 만약에 둘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의
경우는 한국에서만(inbound의 관점) 최대 한달만 가입진행이 되십니다~~
해당보험건은 전 세계 보장이십니다.
비싼 해외병원비 이제 부담없이 다니시면 됩니다.
(*단, 전쟁국 및 위험국 제외)
*나이가 너무어린 자녀분 or 고령의 부모님들의 가견적인 경우 생년월일까지 주시면 가견적 오차범위 줄임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한국보험 가입시 장점
(1) 공제금액 (Deduct) 이 없습니다. (가입한도내 100% 실비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임)
국내의 경우 병원크기별 공제금액이 존재
하지만, 장기체류 보험가입으로 비싼 해외병원시 청구시 공제금액 없음
(2) 한국보험인 만큼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 집니다.
(3) 청구방법이 간단합니다.
(4) 오랜 장기체류(유학생, 주재원, 거주하고 계신분 말레이시아의 취업 등) 보험의 한화에서 함께합니다.
(5) 로컬보험은 청구금 환수 기간도 상당하며, 서류또한 한국보다 까다롭습니다.
장기체류보험외 여행자 보험(최장 3개월) 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며 성년인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수익을 위임할 경우
[원본] 위임자 서류 – 위임자와 피보험자가 가족이면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피위임자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성인) 본인 통장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인감증명원 준비부터 번거로운점 발생됩니다.
[솔루션] 각 건별로 정리를 해두시구요. 청구 기한 내에 한 번에 청구 접수 하시면 보상받으십니다.
한국실비가 있는데 해외보장이 되는지, 통상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2009년 10월이전의 계약시점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비례일경우 최대 해외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10%~40%이며, 양쪽으로 청구를 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입완료시 : 국영문 가입증명원 및 약관, 청구서, 청구서(작성샘플) / 카드전표(*카드결제시) 일체의 모든안내를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