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페인 내 4단계 봉쇄조치 완화 현황(6.1주)
○ 6.1(월) 기준 스페인 지역(보건구역)별 단계 현황
ㆍ 5.18(월) 전 국민의 70%
1단계 적용 / 마드리드 자치주 전역, 바르셀로나, 카스티야이레온 자치주 일부는
1단계 진입이 불허되었으나 일부 조치 완화(△400㎡ 미만 소규모 상점 제한적 영업 △도서관 및 박물관 제한적 운영 △장례식 진행(실내 10명, 실외 15명)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업무 재개 허용(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및 수업준비, 연구를 위한 출근) 등) / 카나리아 제도의 La Gomera, El Hierro, La Graciosa 섬 및 발레아레스 제도의 Formentera 섬은
2단계 진입
ㆍ 5.25(월) 전 국민의 47%(아라곤주, 엑스트레마두라주, 갈리시아 자치주 등)
2단계 적용 / 전 국민의 53%(마드리드주, 카스티야이레온주, 발렌시아 자치주 등)
1단계 적용
ㆍ 6.1(월) 카나리아 제도의 La Gomera, El Hierro, La Graciosa 섬 및 발레아레스 제도의 Formentera 섬은
3단계 진입 / 전 국민의 70%(톨레도, 시우다드레알, 발렌시아, 알리칸테, 그라나다, 말라가 등 신규 진입)
2단계 적용
○ 단계별 주요 조치 내용(※ 매주 발표시마다 세부 사항 변경중)
○ 스페인 4단계 봉쇄조치 완화 추진 일정(안)
◆ 참고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정부 4단계 봉쇄조치 완화 계획 발표 –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83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