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됩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F-4)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 가능합니다.
또한, 2020.06.01.부터 (A-1, A-2, A-3, F-4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재입국시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SPAÑOL] https://drive.google.com/open?id=1iw_Co_LmKhPro8EGESE_hhtEXI9O4wmE
[COREANO] https://drive.google.com/open?id=15_82kSx7wQg_vbR1ra4zkFk1sAV6J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