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1년 초에 공고되었었다.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2203865681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A%B3%B5%EB%B3%B4&eventNum=48293&eventNo=2016%ED%97%8C%EB%A7%88889&pubFlag=0&cId=010200&page=&qrylist=2016%ED%97%8C%EB%A7%88889%7C2016%ED%97%8C%EB%A7%88889&selectFont=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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